노선버스 등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10곳 중 1곳, 52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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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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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제외 업종 1057곳 실태조사, 16% '시간초과'

  • 7월부터 노선버스 등 21개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중 10곳 중 1곳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70곳(16.1%)으로 집계됐다.

특례 제외 업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21개 업종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무리 없이 시행되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1 대 1 밀착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5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47.1%)과 근무 형태 변경(25.9%)이 뒤를 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서비스(입학사정관) 등 특정 시기 52시간 초과근로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곳도 실태조사를 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 3000곳을 대상으로 한 예비 점검을 거쳐 약 600곳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와 사법 처리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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