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주정차 관행근절...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18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던 과태료를 8만원으로 상향한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다.

시는 이 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전단, 언론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 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