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지 '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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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4-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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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미얀마 내 방글라데시와의 접경 지역인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미얀마의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접경지역에는 '철수권고'인 3단계(적색) 여행경보가, 카친 주 전체와 샨 주 북부 일부 지역 등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2단계(황색) 여행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나머지 지역도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1단계(남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6일 미얀마의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지역 등에 여행이 금지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조정 전(왼쪽)과 조정 후(오른쪽) 여행경보 발령 지역. 외교부는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19.4.16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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