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 없다"…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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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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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오늘 이미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과다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간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관전 포인트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종료한다는 점을 고려, 이날을 송부 시한으로 정하고 다음 날인 19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공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을 마치는 23일 이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정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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