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도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겼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15 17: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총선 1년 전’ 규정 선거법 위반

  • 20대 총선도 42일 전에야 획정

정치권이 이번에도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지켜질 수 없게 됐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규정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신설됐으며, 당시에도 선거 5개월 전까지로 돼 있던 시한을 위반해 선거 42일 전에야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15 총선 1년 전인 이날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역시 후보자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득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이견 때문에 패스트트랙 성사조차 유동적인 만큼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