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핵심기술 보호…분쟁 시 변호사‧소송비용 15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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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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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지원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해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아주경제DB]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에 총 8개 사업이 담겼다.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이나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상태의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술임치 및 임치활용 사업에 참여하면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입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치기술 가치를 평가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지킴서비스’도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특성 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4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스템 도입기업 중 시스템고도화는 지원금액 한도가 2000만원이다. 5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술침해 피해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타협을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지원받고,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면 최대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 조정 중 제기된 특허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심의를 통해 특허심판 비용을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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