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쟁점법안 1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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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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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른바 ‘조두순 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신사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조두순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정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에 인해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선 환수에 추가 ‘5배’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무 중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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