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부터 2금융권에도 DSR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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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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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VAN)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예고한 대로 올해 2분기에 이들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살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겠다고도 전했다.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는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시·안내를 강화해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관행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무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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