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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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3-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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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레나 명의상 사장도 구속영장 발부

16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26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오후 12시 5분께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왔다. 강씨는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과 만났지만 국세청 로비 인정 여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아레나 내 성접대 의혹 등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차를 타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원은 강씨와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아레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16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사진은 25일 강씨(왼쪽)와 명의상 사장 임모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애초 실소유주인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도 탈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조치했다.

아레나는 승리와 승리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이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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