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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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3-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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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레나 명의상 사장도 구속영장 발부

16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심사를 했던 아레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애초 실소유주인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도 탈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조치했다.

아레나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승리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이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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