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장관 영장심사 종료…동부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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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3-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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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여부 결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25일 오후 4시 57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을 빠져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5시간에 걸쳐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보통 영장심사에 1∼2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이다. 그만큼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려다 자제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은경 전 장관은 오전 심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법정을 잠시 나갈 때와 심문을 모두 끝내고 서울동부구치소를 향할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리를 모두 마친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근처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만 기각되면 석방돼 집으로 돌아간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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