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에 "檢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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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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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MB·朴 때와 다른 잣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이전 정부에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에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례를 언급했다.

윤 전 수석은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며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면서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같은 시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수석은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다"라며 "그 후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적었다. 더불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고, 사퇴를 거부한 일부 기관장의 차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덧붙였다.

윤 전 수석은 "이 시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뉴스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일부 매체의 기사를 소개하며 "언론도 '직권남용'을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윤 전 수석은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며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 = 판문점 공동 영상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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