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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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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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총 15억 투입해 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

  • 3.25.~4.12. 해당 자치구에 접수…'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고시원 대상

  • 완강기‧비상사다리 등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 고시원 입실료 동결 5년→3년 완화

  • 영세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부담↓, 입실료 상승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


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올해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예산을 2.4배 증액한 것으로 올 한해 약 75개소에 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건축‧소방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어 시민 호응과 함께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지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된다.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하고 입실료 상승을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도 낸다는 목표다.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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