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훈처가 희생장병 국가유공자 의무등록" 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22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국군장병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가유공자 지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투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대상자을 대신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에 머물러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만 했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상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군장병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이등급 판정 시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까지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은희, 김세연, 김중로, 김현아, 박인숙, 안규백, 오신환, 유의동, 이상돈, 이언주,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