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윤리가 금융 인프라이고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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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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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금융위기도 반복하여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10년 뒤 2008년엔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또 다른 10년이 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또 다른 금융위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 새로운 금융위기를 예방하려면 국내 금융사가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건전성 규제와 내부통제제도, 리스크 관리제도, 리스크와 자본수익을 고려한 보상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근저에는 금융산업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예방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금융윤리의식 미비로 인하여 금융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들은 국내외에서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베어링스 은행 파산사건이나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각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래의 금융세계는 고도의 정보와 기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고도의 정보와 기술, 시스템이 잘못 사용될 경우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다루는 이들에게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윤리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설정하는 기준이다.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규범이 모두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문법 체계 하에서 불법적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금융윤리의 기준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수탁자와 대리인의 의무와 전문가의 의무를 들 수 있다. 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에만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참여자의 비용을 너무 크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 공시 의무가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은 효율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자 간의 균형을 찾는 일은 정책적 의사결정 사항이 될 것이다.

수탁자와 대리인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해상충은 금융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영역이 존재한다.

금융인은 직무상 고객, 금융시장과 소속 금융사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고객에 대한 의무로서 금융산업 종사자와 고객은 기본적으로 신임관계에 있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 대하여 신임의무(fiduciary duty)를 지게 된다.

또한 금융산업 종사자는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속 금융사에 대한 의무로서 금융산업 종사자는 소속회사의 직무 전념 의무를 지닌다. 즉, 소속 금융사와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윤리에 관한 교육, 시험제도, 내부통제, 윤리 평가 등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 선진국처럼 시장에서 개별 금융사의 윤리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윤리 향상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금융사의 윤리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윤리 수준이 높은 금융사는 검사를 경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윤리가 금융 인프라이며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금융윤리를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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