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세수 '18조원' 역대 최대...집값 급등이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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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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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초과세수(25조4000억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재작년 15조1000억원 대비 19.2% 증가했다. 지난해 급등한 집값이 양도세 확대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거론됐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7년 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p 높았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지난해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지난해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p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지난해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다만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0.04%에서 지난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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