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이번에는 무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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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3-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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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돼 1996년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이다.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30분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회고록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 신부 가족은 5·18 기념재단, 5·18 3단체 등과 함께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9월 13일 1심에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에게 배상하고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23년 전인 1995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구속기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2년 만인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전씨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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