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돈 5600여만원 빼돌린 행정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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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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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감사서 학교비리 10건 적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31일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시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자 가운데 파주시 A초교 행정실무사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B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9회에 걸쳐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4대 보험료 총 5625만원을 세무서 등에 계좌이체로 내는 것으로 결재를 받은 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는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쓰는 등 세출외현금 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B씨를 문책(해고)하고, 학교 출납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립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가입 관리·감독 부적정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선정 부적정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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