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바뀐 육체노동 나이 60세->65세, 대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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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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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30년만에 상향됐다. 대법원에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당시 4세인 자식을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사건 선고를 내렸다. 쟁점은 목숨을 잃은 아이가 몇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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