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징계위원회 열고 음주뺑소니 A경위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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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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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력상 구현한 경찰조직 명예 훼손… A경위, 소청 절차 밟을까?

 충북 청주시에서 음주뺑소니 현행범으로 붙잡힌 세종경찰서 A경위가 징계위원회서 해임 처분이 의결됐다. [사진=김기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세종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됐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오전 0시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면허취소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를 낸 A경위는 도주했고, 1㎞ 가량 뒤따라온 시민에게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경위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은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세종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해임 처분키로 의결했다.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 처분이다. 파면과는 달리 해임은 확정 일시부터 3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단,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어 퇴직금액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징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 같은 징계가 결정됐다"며 "경찰조직의 사기와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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