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들...관련 당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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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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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청소년들이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관련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몸캠피싱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발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부모와 선생님 등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주변 시선이 무서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중 40%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금전 여력이 없는 만큼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채팅 앱 등에서 성인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다른 피해자를 낚아오라고 협박당하거나, 계좌번호를 뺏겨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구인게시물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중고교생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요청’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범죄는 주로 해외 범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만큼 교육 당국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명 서울시 의원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 당국에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교사들부터 의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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