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적용 안 받아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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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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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7)씨가 징역 6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유족 측에서 형량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동욱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면서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탄생했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윤창호 씨 아버지 기현(53)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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