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국공립 유치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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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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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5년간 330조 투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등 사회보장정책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330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위에서 20위로 상향시키는 중장기적 목표를 위해 4대 정책영역별로 90개 핵심과제가 추진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충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학습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두드림학교’는 2720개에서 2023년 5000개까지 늘어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상도 중위소득 대비 지난해 120%에서 올해 130%로 늘어난다.

또 복지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자영업자 가입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특수형태 근로자 중 건설기계업종(11만명), 1인 자영업자(65만명)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월 50만원, 3개월),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5일)가 신설된다.

퇴직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동시에 확대된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부터 도입된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활동 등을 요건으로 하는 18~34세 청년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기존까지는 만 6세 미만이면서 소득 하위 90%만 해당됐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월 30만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올해 소득하위 20%,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된다.

이외에 이전부터 중점정책으로 추진돼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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