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에 왈가왈부 "이게 무슨 법?" "생태탕 팔던 사람들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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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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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급감하는 명태 자원 회복 위함"

[사진=아이클릭아트]


국내산 명태를 사용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게 뭔 소리데… 여지까지 팔리던 생태탕은 판매금지라니 이게 무슨 법이냐?(ar***)" "참...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 어선들이 얼마나 잡는다고… 북한, 중국 애들이 다 쓸어가는 거잖아. 그쪽 나라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왜 자국민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냐??? 아이고 문제다. 문제(li***)" "그럼 주력으로 생태탕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요. 그게 궁금한데(ka***)" "아니 이게 뭐야??? 이 무슨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방안이람!(ka***)" "이젠 하다 하다 이것도 규제냐(ho***)" 등 댓글로 비난했다. 

정부는 국내 바다에 명태를 잡는 행위는 물론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한다. 이는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명태와 함께 암컷 대게, 소형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도 판매할 수 없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이용한 생태탕 판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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