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개보법·정보통신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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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9-02-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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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상직 의원 “가명정보 활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유 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우연한 개인정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정권고'를 통해 범법자 양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여당의 개보법은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유인책이 전무해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방법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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