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가족 ‘개인정보 불법유출’…관련자 법적 책임, 엄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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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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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추적 과거정부 공작정치 그림자 떠올라"

  • "부동산 증여·매매·해외체류 탈법 없어…현재 정상적 경제활동 중"

  • "사생활 공개 요구는 대통령 가족 안위 위협…정쟁에 초등생까지 끌어들여, 후안무치 행태"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일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한 데 대해 “곽 의원의 자료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곽상도 의원의 공개질의에 대한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곽상도 의원이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당시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건을 들춰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서초구청 공무원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먼저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공개가 불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발부한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이 서류를 가리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당 내부에서는 다혜씨 가족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다혜씨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족이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해외 경호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경호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문 대통령 가족 포함)으로, 이들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이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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