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딸 개인정보 유출, 대통령 가족 테러 표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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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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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관계자, "명백한 불법 행위 가능성"…엄중 책임 물을 것"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일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한 데 대해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이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당시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건을 들춰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서초구청 공무원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국당 측이 서류를 가리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당 내부에서는 다혜씨 가족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다혜씨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족이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혜씨 가족 이주 이유는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당이 제기하는 그런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해외 경호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경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 손자 등 딸 일가족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의 이주 사실을 공개했다.

곽 의원은 해외 이주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입장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 학생 원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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