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vs 예보···'예보료'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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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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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5배···"수익성·건전성 개선 불구 보험료율 너무 높아"

  • 파산 저축銀 정리계정 적자 여전···'특정업권 봐주기' 난색

[자료= 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 인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개선됐음에도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높아 부담이라며 예보료 인하를 규제 완화 과제 1순위로 내걸은 반면 예보는 파산 저축은행 정리로 인해 여전히 예금보험기금이 적자이고,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사가 낸 예보료를 떼어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넣고 있다며 예보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예보료 부담 높아져 인하해야

지난 21일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선출된 박재식 신임 회장은 "저축은행들이 제일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해결하겠다"며 예보료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예보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경영 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예보에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현재 업권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종금 0.15%, 저축은행 0.4%다.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이 은행의 5배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2011년 부실사태를 털고 수익성, 건전성 등이 모두 개선됐음에도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능력을 나타내는 자산건전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
·기업 전체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말(4.52%)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08%로 전분기 말(5.28%)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위기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43%로 전분기 말(14.14%)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 8%를 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순이익도 5584억원으로 전년동기(4934억원) 대비 13.2% 증가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됐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지는 등 저금리 체제에서도 예금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예보, 저축은행계정 및 특별계정 여전히 적자 '난색'

그러나 예보는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보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 중 저축은행계정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 생보, 손보,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걷은 예금보험기금은 총 13조2000억원이다.

은행 8조6000억원, 생명보험 4조7000억원, 손해보험 1조3000억원, 금융투자 3000억원, 종금사 300억원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예금기금은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파산한 저축은행 정리 탓에 현재까지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지금까지도 다른 금융사들이 낸 예보료의 45%를 이전받아 넣고 있다는 점도 저축은행만 예보료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하락으로 건전성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개선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가계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연체율이 3.20%로 전분기 말(3.24%) 대비 0.04%포인트 하락하며 소폭 개선됐으나, 신용대출 연체율은 6.65%로 대출증가율 축소 및 연체증가로 전분기 말(6.55%) 대비 0.10%포인트 상승해 2017년 12월 말(6.05%) 이후 악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순이익, 자산 양극화 현상도 리스크 중 하나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경기악화 등에 의해 향후 대출 부실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사모사채 투자규모 및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금리상승, 경기악화 등에 따른 시장·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보 관계자는 "여전히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보료를 쏟아 붓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특정 업권만 예보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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