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피의자 추락, 양승태 구속심사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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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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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맡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수장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로 전락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심사 때문에 법원에 나온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했다.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친정이던 법원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포토라인이 마련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예고한 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단과 함께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심정이 어떻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법정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을 때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검찰 포토라인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늘어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4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의혹 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비슷한 시작 법원에 도착했다. 박 대법관 역시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심사가 다뤄지는 만큼 법원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를 출석 1시간여 전부터 전면 통제했다. 달걀 투척 등에 대비해 일부 경비 인력은 장우산을 들고 서있었다.

법원 앞에는 구속 찬·반 시위대 충돌에 대비해 경찰 9개 중대 500명이 배치됐다. 시위단체를 집회 취지에 따라 분류해 행사 위치를 구분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 오른편에는 ‘양승태 구속’이라는 플래카드를 커다랗게 내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의 구속 촉구 집회가 열렸다. 법원노조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 첫걸음이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구속을 요구했다.

왼편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자유연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사법부는 좌파정권 눈치 그만 보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공정재판 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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