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늘 구속영장 심사…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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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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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발부여부 두고 법원의 판단 주목

법원의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3일) 열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있는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심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가 맡는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늘어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법원의 판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4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련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의혹 등도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26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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