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2심서 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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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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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감독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 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다.

1심 판결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을 유죄 선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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