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킥오프’…“KT, 약관개정 돌입·소상공인지원센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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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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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보상대상·기준·절차 등 종합 보상요령 확정키로

'KT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첫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첫 회의가 17일 열렸다. 전날 황창규 KT 회장이 보상협의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향적인 보상 준비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KT 측은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보상협의체는 17일 오후 3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룰미팅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미팅에는 이승룡 KT 전무와, 김원경 KT 전무, 장상기 KT 전무,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 회장,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 박정환 마포구 상인대표 회장, 이영국 은평구 소상공협회 협회장, 김영령 용산구 한국외식업종중앙회 지회장, 임근래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이성우 은평구 기획재정국장, 신태경 용산구 재정경제국장, 박채영 마포구 지역경제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노웅래 위원장과 여·야 과방위원, 과기정통부·방통위원회 관계자가 배석했다. 

이날 협의체는 KT의 일방적인 소상공인 위로금 보상 방안을 백지화하고, 사측과 소상공인 측의 입장을 원점에서 재확인했다. 특히 소상공인 측은 우선적으로 KT 화재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KT는 약관 개정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며, 필요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보상대상·보상기준·보상절차 등 종합적인 보상요령을 확정하고 보상금액까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매출 5억원 미만의 상인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 회의는 오는 23일 이어질 예정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상공인 개개인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체를 중심으로 설 전까지 보상요령을 타결하고자 한다”면서 “KT에서도 전향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상생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 배상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해 설날 전까지 피해 배상이 마무리되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방위 16일 전체회의에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 또한 "보상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소상공인 매출액 등과 관련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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