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택시수수료 소송 1심 패소…341억 토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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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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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중계 및 정산 수수료 이중 청구 논란

 

BC카드가 농협은행,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택시요금 카드결제 과정에서 BC카드가 9개 금융사로부터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341억원 가량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소송에서 금융사들은 부당이득금 등 약 514억8258만원을 BC카드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BC카드는 일반 카드사와 달리 은행 및 카드사들의 카드결제 프로세싱을 대행해주는 회사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금융사로부터 정액제인 '승인중계수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06년 9월 BC카드와 금융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제가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내는 금액 연동 방식 '정산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 이후에도 두 가지 수수료가 함께 부과돼 금융사들이 이중 청구라며 2017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BC카드가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금융사는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C카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반환 금액을 341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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