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만난 기억 없다. 만났어도 억울한 사연 전달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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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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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법원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면서도 "만났다 해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 문제될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18일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을 맡았던 지인의 아들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5월21일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서 의원은 이씨가 벌금형에 그치도록 김모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대신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달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 청탁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거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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