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제사거리 사고, 전기차 SUV 식당으로 돌진…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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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1-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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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김모씨 0132%로 면허 취소 수준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10시 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 전기차량이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김모(52·여)씨와 또다른 김모(55)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식당 방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도 들이받았으며, 사상자 2명은 식당 앞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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