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1029건 위반·과태료 6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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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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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석탄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석탄발전소 12곳 법 위반 1094건·과태료 3억8000만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사진=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산업 재해로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태안발전소 포함, 석탄화력발전소 12곳의 법 위반사항 총 1094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에는 지난해 12월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고용부는 발전 5사 본사 및 석탄발전소(12개) 긴급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 전 영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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