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안전 민낯] 구멍난 정부 관리 시스템…반복되는 사고에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 김용균씨 사망 7주기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중대재해

  • 태안화력·울산화력 안전조치 미이행 및 다단계 하청둬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7주기 현장 추모제가 지난 10일 태안화력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7주기 현장 추모제가 지난 10일 태안화력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용균씨 사망 7주기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강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589명(553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율과 사망재해율이 여전히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7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2인 1조 원칙 미이행과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기 점검 위주인 감독 체계와 사고 이후에만 집중되는 사후 관리 방식, 현장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채 ‘서류 제출용’으로 전락한 위험성 평가 등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2인 1조 원칙과 방호덮개·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6월 김충현씨 사망 이후 실시된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000여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역시 전형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 원청인 한국동서발전이 전체 공사를 발주·감독하고 1차 하청인 HJ중공업이 철거 공사를 수주했지만 사고 당시 매몰된 노동자 9명 전원은 2차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발전소·조선업·밀폐 작업 등 도급 금지 대상 확대 요구는 번번이 노동부에 의해 거부됐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험의 외주화 대책 없는 공공부문 사고 사망 대책은 결국 현장과 유리된 공허한 대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재 사망 사고로 부과된 과징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향후 산재 예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강화에 앞서 현장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상시 평가는 일상적인 안전 점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수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근골격계 질환 조사나 작업환경 측정처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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