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병원이 근로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위약예정 금지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6건을 범죄로 인지하고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강남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20일 해당 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감독 청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실시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추가 제보가 나오며 착수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은 퇴사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하루당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제보 접수 직후 제보자를 조사한 뒤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포함해 총 6건을 범죄로 인지해 형사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서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된 임금 3억2000만원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퇴직자 5명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 669만원도 반환 조치됐다.
또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해당 내용증명이 무효라는 점을 감독 결과와 함께 별도로 안내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강남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20일 해당 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감독 청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실시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추가 제보가 나오며 착수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은 퇴사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하루당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포함해 총 6건을 범죄로 인지해 형사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서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된 임금 3억2000만원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퇴직자 5명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 669만원도 반환 조치됐다.
또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해당 내용증명이 무효라는 점을 감독 결과와 함께 별도로 안내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