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습격에 달리 찢긴 사육사…또 '2인1조' 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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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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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경기도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 사육사가 반달가슴곰에게 습격당해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동물원 측은 '개에 물렸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맹수 우리에는 2인 1조로 들어가야 하는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MBC는 지난해 10월 사육사 A씨가 사육하던 반달가슴곰 발톱에 다리가 찢긴 사고를 15일 보도했다.

A씨는 쇠창살이 쳐진 공간에 곰을 격리한 후 바닥 청소를 했다. 그러다 창살 사이로 손을 뻗은 곰의 앞발톱에 청바지가 찢기고 다리 피부가 한 뼘 넘게 떨어져나갔다.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지만, 다친 부위가 넓어 자연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 동물원 측은 대처가 논란이 됐다. 119를 불렀다가 늦게 온다며 취소하고 직원 개인 차량으로 A씨를 병원에 옮겼다. 병원에는 "개한테 물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물원 측은 "우리나라에서는 곰에 의한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고 개에 물린 상처는 흔하다 보니 당황해서 직원들이 병원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해명했다.

A씨의 주장은 다르다. MBC와 인터뷰에서 A씨는 "곰이 사람을 공격한 게 알려질까 두려워 동물원 측에서 일부러 사고 경위를 속이려 한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맹수 우리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지만, 이 동물원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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