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이것' 빼놓으면 100만원 이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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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1-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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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되면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상품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최대금액을 적립하는 것만으로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예정자와 퇴직자 등이 재직 중에 가입해 적립하거나 퇴직자가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두 상품에 적립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율 13.2%를 적용해 최대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IRP는 퇴직자나 개인이 추가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적립금에서 연간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액수에 따라 16.5%,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계좌의 1인당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와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은 뒤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경우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최대 96만원)가 소득공제된다.

매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40만원이므로 월 20만원씩 1년 24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인 금융상품의 혜택도 받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어 일반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라며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서 미리 징수한 소득세를 다음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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