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정비서관 “명예훼손” 조선일보·김태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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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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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조선일보 기자·편집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소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백원우 비서관은 오늘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지시하여 김무성·김기춘 첩보를 경찰에 이첩토록 지시했다’는 지난 10일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형사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에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별개 조직”이라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조직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보도임을 밝힌다”며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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