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15일부터 신청…"5년간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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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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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 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아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건물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4%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연계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하는 등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 지원을 상반기 중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간편결재 서비스를 도입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기존 은행 대출(300만원)에서 카드사 대출(5만원)로 대폭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이달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사업 절차, 전산 시스템 등 검증·보완을 거치게 된다.

또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못지 않게 비용 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 교체, 단열 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건축물에 대한 거치기간(2년)을 설정했다. 이자 지원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 에너지 시뮬레이션(간소화)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 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 계획,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등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정이 종료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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