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원산지·식품위생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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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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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민생사법경찰, 제수·선물용품 점검… 불법 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사진=아주경제 DB]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축수산물, 떡, 기름 등 명절 성수식품으로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안전담당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간 경과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앞두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원산지 또는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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