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외쳐야 했고 알려야 했다, 무너진 원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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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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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완 전국부 기자]

세종시 태권도협회 선거과정에서 정회원은 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배제됐고, 선거권이 없는 준회원은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을까. [관련기사, 2018년 12월3일, 5일, 10일, 16일, 25일, 1월 4일 보도]

세종시태권도협회장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다. 젊은 태권도인들이 나서서 선거과정 중 선거문서 위조가 있었고, 선거 권한이 없는 준회원 11명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혀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치뤄진 선거는 특정인 당선을 위한 기획된 선거라는 비판이 일면서 불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움직임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꾸려져 있다. 정회원의 경우 체육관을 오픈하고 협회에 등록하면서 300만원의 등록비를 내야지만 가능하다. 등록비를 내지 않고 체육관만 운영하는 경우 준회원으로 자동 등재된다.

정회원에게는 선거권 등 각종 권한이 부여되지만 준회원에게는 친목이상의 권한은 부여되는 않는다. 이것이 세종시태권도협회의 정회원·준회원 기준이다.

이런 바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치뤄진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선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 10여 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정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명부가 기준을 벗어나 변경돼 있었다.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이 선거인단 명부에 게재됐고,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은 일부 배제돼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선거인단 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를 부정했다. 태권도인이라면 정회원이던 준회원이던 다 같은 태권도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나누기보단 다 같은 태권도인으로서 똑같이 투표권을 부여해야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이 빠졌다. 그것은 바로 등록비다. 얼핏보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는 바로 정회원 일인당 300만원이라는 거액을 협회에 납부한 사실이 존재해서다. 등록비 300만원을 협회에 납부하고,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협회장 선거에선 오히려 일부 정회원이 배제됐고, 준회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됐다.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 일부는 배제됐고, 선거권이 없는 준회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다.

특히 이런 오류로 인해 당·낙이 뒤바꼈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민주주의 통념적 잣대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젊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급기야 최근에는 원로 태권도인들까지 합세했다. "태권도인들 간 합의를 거쳐 세운 원칙을 기만한 불법선거였다."라는 지적이다.

무너진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선·후배 태권도인들이 힘을 합친 것이다.

요컨대, 어느 조직이건 준회원의 권한은 사실상 없다. 조직이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허용될 뿐.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은 권한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것이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고, 태권도인들이 합의를 거쳐 만든 기준이다. 이 기준이 기만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졌고, 이를 알게된 태권도인들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쳐야 했고, 알려야 했다.

하지만 태권도협회 주인인 회원들이 불법 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협회는 침묵한다. 태권도 협회 한 임원은 협회장에게 "더이상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기자 한명(아주경제)이 기사쓰는건 신경 안써도 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권도협회 사태를 취재하면서 줄 곧 느낀점은 본질에서 벗어난 동문서답의 포퓰리즘으로 호도한다는 점이다. 무도인으로서 비겁한 변명이고, 행동이다. 비록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협회라 할 지라도 너무나 황당한 모순이고 절차적 오류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수사권 개입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명성을 되찾길 학수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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