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생산량 2023년 90만t으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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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9-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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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3년깢 원양어업 생산량을 90만t으로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해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했지만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79만t으로 생산량이 회복됐다. 이는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에 달하는 수치다.

원양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 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어선안전의 경우 정부 융자 지원에서 정부출자 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어장개척은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1998년 UN총회 결의)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됐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원‧복지 부문은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구조 개편은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하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에 주력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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