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김태우 수사…주목받는 박관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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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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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천 "개인적 일탈? 靑, 관리 못 한 책임져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4일 알려지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게 문건 내용의 핵심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단초로 작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박 전 행정관이 누구보다 김태우발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박 전 행정관은 지난달 1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간인 사찰과 감찰의 경계선이 있다고 단언하면서도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는 식의 청와대 대응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민간인 사찰과 감찰과 관련해 "공무원은 평상시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동향이 있는데, (예컨대) 제가 출퇴근길에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참고보고로 써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첩보를 받아본 (청와대 어느) 비서관이나 수석이 이 말은 한 사람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민간은행장의 사생활을 캤으면 문제가 되지만, 민간은행장이 국민이 저축해 놓은 돈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감찰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 사람이 개인적 일탈을 어디서 했느냐,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했다"며 "그러면 청와대 민정도 그 사람을 관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등을 급파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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