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 화재 난 점포 스프링클러 없었지만, 불법 아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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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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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규모상 소방시설 설치 되지 않는 곳

1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서울 마포구 어울림마당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첫날 점포 13개를 태운 홍대 화재 현장에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화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5시 17분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의 한 음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은 주변 건물 6곳으로 번지고, 2개 점포가 전소하는 등 13개 점포가 화재 피해를 봤다.

소방당국은 장비 74대와 275명의 소방대원을 동원해 화재 발생 4시간 17분 만인 오전 9시 30분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구석의 테이블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 등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은 법정 규모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재 초기 진환 설비인 스프링클러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사찰·제실·사당 제외), 운동시설(물놀이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500㎡ 이상 전층(지하층 또는 무창층), 1000㎡이상 전층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또 무대부 면적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에 있는 경우 300㎡이상 전층, 판매·운수 및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의 층 수가 3층 이상인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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