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인미만 사업주, 근로자 1명당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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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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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30만원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건보료 60% 경감

  • 고용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둘러보고 있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도 60% 경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해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총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64만곳에서 노동자 256만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연계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촉진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25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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