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3% 그쳐...중소기업 엄두 못 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20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24% "주 52시간 대응 어려워"

  •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발족,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20일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탄력근로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근로제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다수는 대기업 사업장이었고,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에 그쳤다.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지난 10∼11월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는 '현행 제도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라는 응답(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산)이 24.6%로 가장 많았고, '임금 보전 의무 완화'가 19.5%로 뒤를 이었다. '단위 기간 확대'는 3.5%로 가장 적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가 예상과는 달리 적은 셈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단지 단위 기간 확대 여부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지목한 비율이 17.6%로, 300인 미만 사업체(3.0%)보다 높았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도 탄력근로제를 개선할 항목으로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임금 보전 국가 지원(25.8%)이나 노동시간 상한 확대(18.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 가운데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탄력근로제가 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중 단위 기간이 3개월인 곳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주 이하(28.9%), 2주∼1개월 미만(21.5%), 1개월∼3개월 미만(14.7%) 순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유를 묻자 '물량 변동 대응'(4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가 생활 등 노동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0%) 등의 답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 변동 대응,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 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가운데 도입 시점이 올해인 곳은 32.4%였다. 2015∼2017년인 곳이 39.0%로 가장 많았고 2014년 이전인 곳은 24.7%였다.

한편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발족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고용부는 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세부 의제와 논의 시한 등에 관한 협의도 진행됐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논의의 키를 쥐게 될 공익위원은 이 교수를 비롯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포함한 핵심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다룰 의제에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 곧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