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한국서부발전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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